실내 공기질 관리를 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특정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관리자로 임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처음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환경보전협회에서 제공하며, 온라인이나 집체교육 형태로 진행되며 한 번의 교육은 6시간입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공기질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운영자는 시설 내 공기질을 적절히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경보전협회는 매월 한 번 온라인 교육 접수를 받으며, 신청 후 일주일 내에 수강을 완료해야 합니다. 교육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교육은 다양한 장소에서 필수적으로 실시됩니다. 만약 시설이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에 부합하고 오염도 검사 결과가 적합하면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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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공기질 관리자 교육신청- 미이수시 500만원 과태료 - Micro Business In Asia
일정 규모가 넘는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반드시 실내 공기질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관리자로 선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하며 이후에는 3년에 1번씩 보수교육을 수강해야합니다. 실내 공기질 교육은 환경보전협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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