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확인서는 여성이 최대 주주이자 경영 참여자인 소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부여됩니다. 이 확인서는 정부 지원금 및 공공 조달 시 추가 점수를 부여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절차로는 서류 제출 후 현장 조사를 통과해야 하며, 이 과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하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담당합니다. 부정한 수단으로 자격을 얻은 경우 최대 3년 감옥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확인서는 발급 완료 후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하며, 더 자세한 정보는 뉴스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확인서 신청방법 - 3분만에 기업등록부터 접수까지 - Micro Business In Asia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서류를 제출하고 현장실사를 받으면 검토후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확인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음으로서 정부정책자금, 공공조달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기에 사업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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