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이 사망했을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시군구청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달이 넘은 강아지나 고양이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사망 시에도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사망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각 지역의 담당 부서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민원실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달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후에도 반려동물 데이터는 기록으로 보관되며, 반려견을 떠나보낸 후 등록 말소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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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망신고 방법 - 미신고시 과태료 50만원 - Micro Business In Asia
반려동물 사망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2개월이 넘은 강아지나 고양이는 반려동물 등록을 반드시 해야하고 칩과 동물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합니다. 등록이된 반려동물은 사망시에도 필히 사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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