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합기도 협회는 자체적으로 단증을 발급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각 협회마다 기술 이름과 수련 방식이 다르고 단증을 확인하는 절차 역시 다를 수 있습니다. 대단증과 소단증 형태로 단증이 발급되며, 단증 재발급에는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몇몇 협회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단증 조회와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체육관이나 도장에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 또한, 합기도 단증이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협회에 따라 다르며, 이 정보는 경찰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합기도 총협회의 경우, 2019년 이후 발급된 단증만 온라인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합기도 단증조회방법 – 30초만에 재발급까지 신청하기
자신이 소속된 합기도 협회 홈페이지에서 이름과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하면 보유한 합기도 단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기도는 태권도, 유도 등의 무도와는 달리 여러곳의 협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증을 발급받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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