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웹사이트를 통해 간호조무사는 보수교육의 면제나 유예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선, 3년마다 보건복지부에 자신의 근무 상태를 보고하고,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자격 취득 연도에는 교육이 면제되므로, 면제 신청이 필요하며, 활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경고나 자격 정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 7만원의 교육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면 교육을 받으려면 일정을 확인하고 예약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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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방법 - 10초만에 면제 및 유예신청까지  - Micro Business In Asia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의 보수교육 메뉴에서 면제대상이나 유예대상 등의 신청자격을 먼저 확인하고 교육 대상인 경우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신청하면됩니다. 보수교육에 대한 유예나 면제대상이 아닌경우 반드시 보수교육을 8시간을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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