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웹사이트에서 건설기계 등록번호와 주민등록주소, 수령 방법을 입력하면 온라인으로 건설기계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소나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서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등록증이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번호, 형식, 소유자 정보, 사용 본거지, 작업장치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시 약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신규 등록검사 후 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규 및 정기검사를 받은 건설기계는 검사증 발급도 가능하고, 건설기계 등록증은 자동차등록증과 비슷하게 건설기계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등록원부는 소유권 변동과 법적 상태를 기록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뉴스채널에서 확인해 주세요.
건설기계 등록증 재발급방법 – 30초만에 검사증 재교부 신청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 그리고 수령방법 등을 입력하고 민원을 신청하면 인터넷으로 건설기계 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차량등록소 혹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해도 등록증, 검사증을 재교부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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