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3조에 의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운영자, 동승보호자, 운전자 등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승하차 안전, 기본 안전수칙, 교통안전 지도 방법 등을 교육하며,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대상 조회 후 가능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지역, 시설구분, 업무구분 선택을 정확히 해야 하고, 교육센터는 이전에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로 불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 교육센터를 참조하세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30초 신청방법 - 동승자교육 - Micro Business In Asia
한국도로 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의 직무교육 메뉴에서 통학버스를 선택한 뒤 수강대상 조회 후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도 교육을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수강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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