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은행과 하나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와 기업에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로자는 매달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기업은 납입금의 2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협약은행에서 제공하는 12%의 금리 우대를 통해 만기 시 최대 5%의 고금리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입 절차는 근로자가 기업주와 협의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통보하고 은행에서 저축 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만기 시 근로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청년 근로자는 90%, 일반 근로자는 50%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업도 지원금에 대해 924%의 법인세 감면이나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자산 형성 및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유익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뉴스나 기관의 안내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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